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전과기록조회, 형이 실효되면 기록도 사라질까

2026.10.06.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전과기록조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이후 관리하는 기록도 달라진다. 경찰의 불송치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경력자료로 관리하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형의 선고 사실을 기록한다. 선고유예 역시 범죄경력자료에 포함한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됐다면 처분 결과뿐 아니라 그에 따라 관리하는 기록과 법령상 제한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사처벌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자신의 전과기록을 확인하거나 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살필 때는 수형인명부,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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