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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불원서, 합의서와 무엇이 다른가

사기죄 처벌불원서, 합의서와 무엇이 다른가

2026.10.30. K스피릿에 법무법인 YK 사기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 회복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 피해액과 피해자 수, 범행 수법과 기간, 동종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도 함께 검토된다.

사기 사건에서 처벌불원서 확보에만 집중하기보다 실제 피해 회복 내용과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금액만 변제했다면 이미 지급한 금액과 남은 금액, 향후 지급 일정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민사상 추가 청구에 관해서도 합의했다면 그 범위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좋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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