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해외 여행 중 샤워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서 샤워하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
|---|---|
| 쟁점 | 범행 자백 및 반성, 형사처벌 전력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및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사정 소명 |
샤워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해외 여행 중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같은 시설의 샤워실을 이용했습니다.
당시 옆 칸에서 샤워하던 피해자를 향해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촬영 경위를 설명하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장소와 방식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샤워실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나체를 촬영하는 행위도 이러한 판단 대상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 안에서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나 반복 촬영,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매우 중대한 경우나 증거를 없애고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촬영물 삭제·회수 노력,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은 감경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과 법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누범 여부는 이전 형의 종류와 집행 종료 시점, 다시 저지른 범죄의 법정 요건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이 있으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모든 재범에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재범이 아닌 초범이었습니다. 검찰은 샤워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행위를 가볍지 않게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샤워 중인 나체를 촬영한 행위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들어 검찰에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촬영 행위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범죄 이력이 처분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를 근거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사실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소명했습니다. 합의만으로 촬영 행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범행 인정과 반성에 더해 합의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도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수강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음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④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의 처분입니다. 범행의 무게와 함께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참작된 사례입니다.
촬영 혐의로 막막한 상황이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과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건에 맞는 사정을 살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이 사례처럼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