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당시 경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간 |
|---|---|
| 쟁점 | 피해자의 수면 상태, 관련자 진술과 의뢰인 설명의 부합 여부, 감정 결과와 신체 접촉 경위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관련자 진술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잠든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인지에 관한 증거 부족 소명 |
술자리 이후 준강간 혐의로 수사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 두 명이 함께한 술자리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함께 자자고 했고, 키스와 신체 접촉을 거쳐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알아차린 뒤 항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상황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이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강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보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는지, 의사를 표현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와는 구별되며, 범행의 경위와 행위자의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감경요소로는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범행, 강간 전력, 증거를 숨기거나 숨기려 한 행위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이 사건에서 인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은 형량을 정하기에 앞서 준강간 혐의가 증거로 입증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와 잠든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경 사정보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객관적 증거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준강간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당시 상황에 관한 의뢰인 주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간 지 약 1~2분 뒤 의뢰인이 잠든 지인의 의자를 거실로 밀어냈다는 참고인 진술에 주목했습니다. 이 진술이 신체 접촉 도중 지인을 밖으로 옮겼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일부 부합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해자의 안방 이동과 의뢰인이 베란다에서 나온 시점 사이의 간격도 짧았다는 점을 들어, 당시 피해자가 깊이 잠든 상태였는지는 이동 경위와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소명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근거로 신체 접촉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피해자의 상반신 여러 부위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신체 접촉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검출 부위가 옆으로 누워 인형을 안고 잤다는 피해자의 설명보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지점을 제시했습니다. 감정 결과만으로 동의를 단정하지 않고, 접촉 부위와 당시 자세를 함께 살펴 잠든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였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강간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관련자 진술이 신체 접촉 도중 잠든 지인의 의자를 거실로 옮겼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일부 부합한 점
② 피해자의 안방 이동과 의뢰인이 베란다에서 나온 시점 사이의 간격이 짧아, 그사이 깊이 잠들었다는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 점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더 부합한 점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과 주변인의 진술, 감정 결과를 함께 살펴 혐의와 다른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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