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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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성범죄

아청법 음란물소지 무죄 | 1심 징역형, 링크로 받은 성인물 속 청소년 인식 후 삭제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원심 파기

무죄의뢰인은 2020. 겨울경 트위터에서 성인음란물을 판매하는 글을 보았고,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링크를 이용하여 성인음란물을 받아 시청하였는데, 시청 중 일부 영상물에서 미성년자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자 영상물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얼마 후 경찰서로부터 ‘의뢰인이 N번방, 박사방 피해자들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서 소지, 시청했다’라는 혐의로 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모르고 영상물을 받았고, 이를 시청하던 중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자 영상을 모두 지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기타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대화 내용 제출해 1심 무죄, 검사 항소 대응

기타의뢰인은 여성에게 휴대폰 메신저를 이용해 음란한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전송한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과 신상정보등록 고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강제추행 집행유예 | 지하철 출근길 사건,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의견서로 아청법 부분 무혐의, 합의 없이 선처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상해 집행유예 | 연인 상대 사건, 1심 실형 후 합의와 촬영물 전부 삭제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②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질 경우 위 영상을 배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협박), ③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아청법 강간 구속영장 기각 | 친척 관계 피해자 사건, 자정 넘겨 의견서 작성해 영장실질심사 당일 기각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사촌 동생인 고소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도주, 증거인멸 등을 우려하여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했습니다. 불구속 수사 중 갑작스레 잡힌 영장실질심사 일정이었기에 부산지사 변호사들은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기타성범죄

아동 음란물 사이트 홍보 집행유예 | 운영자 지시에 따른 몇 차례 홍보, 범행이 주도적이지 않았음을 일관 주장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경 아동 음란물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지시사항을 실행하여 이 사이트를 몇 차례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음란물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경찰에 아동음란물제작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동호회 술자리 신체접촉과 촬영으로 고소, 객관 증거 근거로 경찰 단계 종결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인 형의 소개로 동호회에서 고소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갖게 되었고, 스킨쉽하는 고소인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술자리를 마무리 하였는데, 몇일 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카메라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기타성범죄

강간 등 구속영장 기각 | 군인 신분, 연인 상대 폭언·협박 혐의로 영장 청구되자 영장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군인 신분이던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가스라이팅을 비롯한 폭언 및 협박으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의자신분으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의뢰인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죄질은 너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몇 개월에 걸쳐 약 300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범행 횟수, 적발 경위 등을 보았을 때 기소를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준강간 불송치 | 채팅앱 만남 후 이틀 연속 만남, 카톡 내역과 녹음 보관으로 합의 입증

혐의없음A(피의자, 이 사건 의뢰인)는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와 외부에서 만나 가볍게 맥주를 마시고 대화를 한 후 헤어졌고, 다음날 다시 외부에서 만난 후 대화를 나누다가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함께 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튿날 다시 만나 피의자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기타성범죄

아청법 위계등간음미수 무죄 | 1심 징역 2년 6월, 항소심 증인신문으로 피해 진술 모순 지적해 원심 파기

무죄의뢰인은 가을경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