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 상대와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 범죄 불성립 주장
성폭법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강간상해 구속영장 기각 | 술자리 만취 후 혐의 인정·반성, 증거 이미 압수된 점 들어 불구속 수사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1. 가을경 친구인 피해자 1(男)과 다른 친구의 소개로 당일 처음 본 피해자 2(女)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지나친 음주로 만취해 피해자 2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와 이를 말리는 피해자 1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지만, 범죄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불법촬영·협박 집행유예 | 몰래 촬영물로 협박한 혐의 기소, 엄벌 원하던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
집행유예의뢰인은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폭행 혐의없음 | 만취 귀가 중 시비를 말리던 상대와 우발 접촉, 오해 풀고 처벌불원서 확보
혐의없음의뢰인은 군 제대 후 공무원 시험 합격을 목표로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합격하지 못하고 다음 시험에 대한 불안함으로 사건 발생 당일 지인들과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지 않다 보니 쉽게 술에 취하게 되었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피해자인 여성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의 발을 밟아 폭행하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 길거리 기습 추행 기소, 피해자 합의와 동종전과 없음 주장
집행유예의뢰인은 길거리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앱으로 만난 첫 술자리에서 입맞춤 시도 후 신고, 피해자 측과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가을경 만남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키스를 원치 않았던 상황이었으며, 기분이 상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없음 | SNS로 만나 촬영 약속 후 동행, 숙박업소 CCTV 등으로 합의 정황 입증해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가을경 SNS를 통해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고, 바디프로필 사진을 찍기로 하여 숙박업소 내에서 피해자를 모델로 삼아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소년부 송치 | 산책 중 충동적 추행, 초범·우발성·반성 주장해 검찰 단계 소년부 송치
성폭력의뢰인은 2021. 가을 백신접종 후 고열로 집에서 쉬던 중 답답하여 바람을 쐬려고 잠시 자신의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어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CCTV에 나타난 범행 장면을 토대로 인정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 고소대리 징역 4년 | 가해자 부인 속 피해 아동 진술 신빙성 의견서와 증인신문 동석
기타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위탁받아 2020. 봄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 여름경 피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처,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과 함께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옆에 누워 있는 의뢰인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다음 의뢰인의 상의 및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의뢰인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러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러한 강제추행은 그 이후로도 수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처음 피해를 입었을 때만 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만 입 다물면 된다는 생각에 참아보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지속된 강제추행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멀리 살고 있는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의뢰인의 어머니는 곧장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을 데리고 온 이후 피고소인을 고소하고 본 법무법인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술자리 후 계단에서 스친 여성 신고, 현장조사로 동선 분석하며 합의 병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경 친구와 둘이서 1차 후 2차 술집으로 이동하였다가 자리가 없어서 포기하고 계단으로 내려오는 길에 계단을 올라오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상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전혀 추행 의도한 적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한 상황도 아니라 실수하였을 리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기소유예 | 토렌트 압축파일에 불법촬영물 포함, 반포 인식 없음 강조해 소지로만 송치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봄경 자신의 사업장에서 호기심에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ZIP 압축파일을 다운받아 보았는데, 의뢰인이 무심코 내려받은 파일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반포등)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음란물소지 집행유예 |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공지 보고 검색해 배포 방조 기소, 우발성·반성 호소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겨울경 조주빈 등 ‘박사방’ 운영진의 텔레그램 공지사항을 보고 특정 키워드를 검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