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약식명령 | 버스 안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 아닌 공연음란 혐의만 적용되도록 소명
기타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고, 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부 재판 관대한 처분 | 미성년자가 여자화장실서 두 차례 촬영, 정상참작 충실히 주장
기타의뢰인은 2017. 9.말경과 10.중순경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죄질이 중하여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사강간 집행유예 | 상대 집 안 사건 고소로 기소, 만남 경위와 정황 정리해 정상참작 주장
기타의뢰인은 2017. 8.경 당시 피해 여성의 집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없음 | 집 안에서의 미성년자 상대 고소, 사건 경위 재구성하고 진술 신빙성 지적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의 집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이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 사우나 수면실 동성 대상, 장소적 사정과 정상참작사항 주장
선고유예의뢰인은 사우나 남탕 개인 수면실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던 동성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의율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 업소 이용 중 잠복 경찰에 현장 적발, 조사 참여해 정상참작 주장
기소유예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하여 ‘오피스걸’을 불러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고, 성관계를 끝 마칠 무렵 잠복 중이었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강간 집행유예 | 길에서 만난 상대 고소로 기소, 만남 경위와 스킨십 정황 파악해 정상참작 주장
기타의뢰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휴대전화 복원으로 미수 확인, 초범·반성 주장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출구 방향의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기를 복원하여 위 미수건 이외에 총18회 가량 몰래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강간 혐의없음 | 호텔 객실 사건 신고, 법리·증거 분석으로 피해자 진술 모순 지적
혐의없음의뢰인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영장실질심사 선처 | 기숙사 침입 혐의, 주거·직업 있고 구속사유 없다고 주장
기타의뢰인은 대학교 기숙사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를 만지고, 같은 달에 동일한 장소에 다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이불을 걷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 버스 안 신고 사건, 법리·증거 분석으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퉈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1. 12경 중흥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잠실행 8002번 버스에 탑승한 뒤 버스 뒤쪽 통로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에 자신의 성기를 수십 회 비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 술에 만취해 현행범 체포, 이성적 판단 못 한 우발 범행이라 주장
선고유예의뢰인은 대전 둔산동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