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해결을 위해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사건 대응을 맡았으며, 경찰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합의 없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유형 | 통신매체이용음란 |
|---|---|
| 쟁점 |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여부,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내용의 도달 여부, 전송 경위와 대화 맥락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합의 필요성과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한 경찰 수사 단계 대응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법률적 대응을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상대방과의 합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별개로, 수사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전달 경위, 당사자의 관계, 대화의 맥락 등을 함께 살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실제 전송 내용과 전후 대화 등을 검토해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될 때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형량을 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전송한 표현이나 영상의 내용, 전송 횟수와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이 처벌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반성, 피해 회복, 형사처벌 이력 등도 함께 살핍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일률적인 감경·가중요소나 고정된 형량 구간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역시 고려 대상이지만, 합의했다고 반드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당초 합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뢰인은 합의 없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합의나 양형 사정을 이유로 처벌을 낮춘 결과가 아닙니다.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은 결정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성립 요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경찰 수사 단계 대응을 맡았습니다. 이 혐의는 합의 필요성과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문제 된 말이나 글의 내용뿐 아니라 전송 경위와 대화 맥락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 없이 진행하는 경찰 수사 대응 방향 정리
당초에는 합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YK 담당 변호사가 대응한 이 사건은 합의 없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합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됐으나, 합의 없이 수사가 종결된 점
② 경찰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합의 없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에 따른 선처가 아니라,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를 살펴보면 다른 대응 방향이 보일 수 있으니,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혼자 단정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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