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없음 | 피해자 집 사건 고소, 폭행·협박 없었다며 대화 내용과 진술 신빙성 다툼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9.경 피해자의 집 내에서 상대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모텔 사건 고소, 경위 재구성해 객관적 사정과 진술 신빙성 다퉈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경 모텔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이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기소유예 | 자취방 사건 피해 청소년 2명, 피해회복 의사 주장해 교육이수 조건부 처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8.경 자취방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 여성 둘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전동차 내 촬영 고소, 기소의견 송치 뒤 검찰서 사진 성격 다퉈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경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 약 20회 성매매로 업소 적발 때 신상 노출, 장래 진로 영향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성매매업소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해당 성매매업소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시작한 이후 2016. 10.경부터 2018. 1.경까지 약 스무 차례에 걸쳐 여성의 성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성매매업소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신상이 함께 드러나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 기소유예 전력 있는 4회 성매매, 우발성·반성과 사회적 지위 호소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하순경에 3차례 성매매를 하고 2017. 초순경에 1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2017. 2.경에 다른 사건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2017. 7.경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공연음란 항소심 선고유예 | 일하던 곳 창문청소 중 우발 행위, 1심 벌금형 후 성교육 이수 주장
선고유예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장소에서 창문청소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 10여 차례 성매매 인정, 해고 우려와 깊은 반성 강조하며 조사 동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1월경부터 5월경까지 오피스텔에서 만난 여성들과 1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공공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었고, 적발된 건수가 많았던바, 혹시 이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매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운동 중 우연히 본 장면 1회 충동 촬영, 합의 불발에도 초범·반성 주장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8. 4. 22: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뛰던 중 씻는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 항소 기각 | 교제 상대 몰래 촬영,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유지
기타의뢰인은 2015년 여름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성행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전동차 내 피해자 2명, 단속 경찰관에 적발된 초범의 장소 특성 변론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8. 21. 19:13경과 19:16경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 부위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의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 당하였고, 경찰은 당시의 상황,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없음 | 여행지에서 만난 상대 고소, 카카오톡 메시지와 먼저 합의금 요구한 정황 지적
혐의없음의뢰인은 강원도 펜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