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화제조 기소유예 | 인터넷 광고로 참가한 단체 모임 영상 관련, 소명자료 제출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 일명 ‘갱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 직장 화장실 촬영과 지하철 추행, 법정구속과 고지명령 면해
기타의뢰인은 2017. 4.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직장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장동료 2명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6~7월경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 2명의 신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각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강간 항소심 석방 |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 항소심서 반성과 피해자 합의 주장
기타의뢰인은 2016. 10. 11. 06: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으면서 소원 들어주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는 법정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성매수 기소유예 | 인터넷 광고로 참가한 단체 모임, 소명자료로 수사기관 설득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 일명 ‘갱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클럽서 춤추다 발생한 사건, 정황 설명과 피해자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 18. 02:00경 서울 강남역 근처의 매스(MASS)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뢰인의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 선처 | 고등학생이 학교·지하철서 수십 차례 촬영, 소년분류심사원 수용 중 대응
기타의뢰인은 2년간 수십차례 학교, 지하철 등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심리기간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지하철 현행범 체포, 피해자 합의 없이 양형자료만으로 조기 종결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기각 | 여러 역사서 수차례 촬영, 합의 못 했으나 반성과 치료 사정 주장
기타의뢰인은 2016. 2.경부터 7.경까지 당산역 역사, 홍대입구역 역사, 가양역 역사 등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가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간 집행유예 | 교제 중이던 상대 고소로 기소, 만남 경위와 정상참작 주장
기타의뢰인은 2015. 8.경 당시 여자친구이던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 광역버스 안 사건 고소, 장소 특수성과 진술 신빙성 의문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0.경 광역버스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버스 안 사건, 범행 인정과 합의로 재판 회부 면해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초순경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다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몸을 밀착하여 앉은 뒤 피해자를 억지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기각 | 공공 화장실 침입 촬영, 1심 선고유예에 검사 항소해 항소심서 기각
기타의뢰인은 2016. 11. 6.경 공공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